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며 그 밖의 지원또한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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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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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3만 4,000원 | 7만 2,000원 | - | - |
중학생 | 21만 2,000원 | 8만 3,000원 | - | - |
고등학생 | 33만 9,200원 | 8만 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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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룝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출처: www.gov.kr
다른 정책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