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며 그 밖의 지원또한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Table of Contents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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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table id=2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table id=3 /]

그 밖의 지원

[table id=4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출처: www.gov.kr

다른 정책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