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9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예고한 바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2026년 4월부터 ‘대출금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은행 등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전년도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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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 요율표 한눈에 보기
- 평균 대출액 이하: 0.05%
-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0.30%
- 부과 기간: ’26.4월~’27.3월 매월 부과 (이후 동일 주기 반복)
왜 바꾸나: 개편 배경
-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대출 증가세가 재확대되자, 고액 주담대에 대한 비용 신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출연요율을 ‘대출유형 중심’에서 ‘대출금액 중심’으로 전환해, 고액 대출일수록 더 높은 비용을 매기도록 설계했습니다.
적용 범위·산정 방식 (실무 포인트)
- 대상: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 평균 대출액 산정 시점: 매년 3월에 전년도 평균 주담대 금액을 산정.
- 요율 적용 시점: 같은 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출연료 산출 시 반영.
- 부과 주기: 월별 부과(’26.4~’27.3).
영향 분석: 은행과 차주에 미치는 파장
- 은행: 고액 주담대 비중이 큰 금융사일수록 출연부담 증가. 일부에서는 금리·수수료 전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차주: 출연료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나, 가격(금리) 신호를 통해 고액 대출의 체감 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
- 정책 효과 기대: 고액 주담대 억제 → 가계부채 질적 개선 및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체크리스트 (담당자·차주)
- 은행/여신부: 고액 주담대 심사·승인 기준 리스크 재산정, 출연료 변화분의 수익성 영향 분석, 가격정책(가산금리) 커브 점검.
- 상품기획/IT: ’26.4 적용 전 시스템 산식 업데이트(평균 대출액 링크), 월별 부과 로직 반영.
- 차주: 고액 대출 계획 시 총비용(금리+부대비용) 시뮬레이션, 대환·분할 상환 대안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평균 대출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금액을 뜻하며, 매년 3월 산정 후 동일 연도 4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Q2. 차주는 직접 출연료를 내나요?
A. 출연료 납부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시장 여건에 따라 금리나 수수료에 일부 간접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적용 시기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A. 2026년 4월부터 새로운 요율로 월별 부과(’26.4~’27.3)가 시작됩니다.
Q4. 특정 대출유형(고정/변동)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나요?
A. 개편 후에는 대출유형이 아닌 ‘대출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Q5. 대환대출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출연료는 금융기관 비용이므로 대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 대환의 경우 가격정책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