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18시 이후 2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18시 이후 2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상으로 9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8일 문자 공지를 통해 “9일 오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 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4단계
사적모임4인18시이후
2인
다중이용
시설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까지
22시까지 제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50인행사금지
집회50인1인 시위 외 금지
종교활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1.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3.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 및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 및 박람회
  • 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그룹

유흥시설/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 및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 및 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 경마 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구글플레이에서 아임겸을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