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빠르게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이 12월 27일(월)부터 개시되는데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27일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또한 신청 당일 지급예정입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게는 2022년 1월초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묶음(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내용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 방역지원금 올해 말부터 지급

☆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중복 지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여행업 및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 신규 포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지원규모

4조 3천억원(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활용)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주요 지원 내용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 지급
  •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시 비용 실비 지원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초부터 지급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묶음(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된다.

  • 방역패스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  ‘21.4분기 손실보상금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다.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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