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생계유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생계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통신요금과 각종 공공요금, 방송요금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 감면제도에 대해서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포스팅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01. 통신요금 감면내역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
(각각 35%)
※ 월 최대 2만 1,5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방법 및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02. 각종 공공요금 감면내역
-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 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방법 및 문의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방법 및 문의 – 한국전력 ☎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03. 방송요금 감면내역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방법 및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04.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감면내역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방법 및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05. 문화활동비 감면내역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06. 과태료 감면내역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방법 및 문의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07. 기타 감면내역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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