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아이보육 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아이보육 복지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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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당 / 이용요금 / 돌봄 서비스 범위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월 200시간
  • 시간당 10,040원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가사활동은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요금표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2.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요금표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3.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 종합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연 840시간
  • 시간당 10,040원
    시간당 13,050원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가상활동은 제외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A형 – ‘가, 나’ / B형 – ‘가’)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930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종합형 요금표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요금표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다)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알아두면 좋은 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연섬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