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경력단절

경력단절 여성이란

– 경력단절 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경력단절 예방 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직업교육훈련
  •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취업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상담

구직자의 추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단 프로그램),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