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 50대 60대 인재은행 | 시니어 인턴십 | 노인일자리
고령자일자리 사업
고령자 일자리 – 100세 시대를 준비할수 있게 취업을 희망하시나요?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신중년 현역시대, 100세 시대에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제빵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에 도전하고픈 시니어이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해 도전하세요. 노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고용주에게는 급여를 지원하는 윈윈 사업입니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원하시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아직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싶은 어르신이라면 참여해 보세요.
구글플레이에서 아임겸을 검색하세요.
같이보면 좋은 글
1.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 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발,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 가까운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참조
(www.moel.go.kr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 고령자 인재은행)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더 알고 싶어요!
신중년의 일할 기회 늘리기,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대상
- 참여 노인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 -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등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2019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420개 직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기관
문의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3.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재능나눔 활동 : 만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은 만 60세 이상
지원내용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
-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서 식사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재능나눔활동
- 노인의 전문자격·경력을 활용한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참여
민간형
- 취업알선형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