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한번에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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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장 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기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알아두어야 할 점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1 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알아두어야 할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 비교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절차 알아보기
*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