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대상 | 신청 |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란 고용보함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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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설명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출처: 고용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