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만 3~5세 아이보육
만 3~5세 누리과정
누리과정 이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악학비·보육료 지원.
현재 21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20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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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20년도 기준
- 만 5세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선정기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7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불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4.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만3세~만5세 아동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지원기간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