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이용 및 대상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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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이동
(※ 2021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 출생일 |
---|---|
만0세 | 2020.01.01 ~ 2020.12.31 출생 |
만1세 | 2019.01.01 ~ 2019.12.31 출생 |
만2세 | 2018.01.01 ~ 2018.12.31 출생 |
만3세 | 2017.01.01 ~ 2017.12.31 출생 |
만4세 | 2016.01.01 ~ 2016.12.31 출생 |
만5세 | 2015.01.01 ~ 2015.12.31 출생 |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와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2.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어린이집(0~2세) 기본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만3~5세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기본, 어린이집(0~2세아) 연장보육,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단가(2020년 기준)
영유아 만0세반 지원단가
- 기본보육 : 470,000원
- 야간 : 470,000원
- 24시 : 470,000원
영유아 만1세반 지원단가
- 기본보육 : 414,000원
- 야간 : 414,000원
- 24시 : 621,000원
영유아 만2세반 지원단가
- 기본보육 : 343,000원
- 야간 : 343,000원
- 24시 : 514,000원
영유아 만3세반 지원단가
- 기본보육 : 240,000원
- 야간 : 240,000원
- 24시 : 360,000원
영유아 만4세반 지원단가
- 기본보육 : 240,000원
- 야간 : 240,000원
- 24시 : 360,000원
영유아 만5세반 지원단가
- 기본보육 : 240,000원
- 야간 : 240,000원
- 24시 : 360,000원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이용방법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온라인
- 하단 5. 제출서류 참고
4. 온라인 신청시 작성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된느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 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5. 온라인 제출서류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