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 이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입주자격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매입임대주택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50% 281만 3,499원,
70% 393만 8,828원, 90% 506만 4207원, 100% 526만 6,897원, 120% 675만 2,276원

매입임대주택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 시세 30% 이하, 2순위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매입임대주택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등

주거지원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주거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