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제도 일반 | 암 | 영유아 | 학생 | 청소년

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제도 일반 | 암 | 영유아 | 학생 | 청소년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제 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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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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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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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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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대상안내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검사 중 위장조영검사는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구분검사항목대상자실시주기
위암– 문진 및 진찰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조직 검사
만 40세이상 남, 여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대장암–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조직검사(대장내시경 검사 시 진행)
만 50세이상 남, 여1년/1회
간암– 문진 및 진찰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만 40세 이상
남, 여 고위험군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유방암– 유방 촬영(좌, 우)만 40세이상 여성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자궁경부암– 문진 및 진찰
– 자궁경부 세포 검사
만 20세이상 여성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국가암검진 대상안내

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구분(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건강
검진
OOOO
구강
검진
O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OOO
구강
검진
OO
영유아 건강검진

시간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