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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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청소년산모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4번)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 바우처 운영관리 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위임장’ 1부
④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4)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