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15조원 추경안이 오늘 통과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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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03월 02일(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액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50만원(기존)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신청기간

  • 온라인 : 03월 26일(금) 09:00 ~ 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신청 : 03월 29일(월) 09:00 ~ 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이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가능))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2.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경우

지급시기

0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04월 02일 이후 지급

수령거부 하는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03.26(금) 09:00 ~ 03.30(화) 18:00
오프라인 : 03.29(월) ~ 0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04월 0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중복수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