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때

통합문화이용권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란?

통합문화이용권 이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공연 및 전시, 영화, 도서,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소외계층에서 문화활동이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9만원) 발급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카드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1~24)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사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2021.2.1.(월) ~ 2021.11.30.(화)

    – 2021.2.1.(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1.1.28(목)~29(금) 자동재충전*
    (신청불필요) :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2021.12.31.(금)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신신고 등)
자주 하는 질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1회 100원 이상, 10만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재분리 되지 않습니다.

– 주요 가맹점 할인혜택 제공은 카드당 할인매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