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제도 일반 | 암 | 영유아 | 학생 | 청소년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제 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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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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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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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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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대상안내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검사 중 위장조영검사는 미실시 의료기관입니다.
| 구분 | 검사항목 | 대상자 | 실시주기 |
| 위암 | – 문진 및 진찰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조직 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 대장암 |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조직검사(대장내시경 검사 시 진행) | 만 50세이상 남, 여 | 1년/1회 |
| 간암 | – 문진 및 진찰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만 40세 이상 남, 여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 유방암 | – 유방 촬영(좌, 우) | 만 4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 자궁경부암 | – 문진 및 진찰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 구분 | (1차) 4~6 개월 | (2차) 9~12 개월 | (3차) 18~24 개월 | (4차) 30~36 개월 |
| 건강 검진 | O | O | O | O |
| 구강 검진 | – | – | O | – |
| 구분 | (5차) 42~48 개월 | (6차) 54~60 개월 | (7차) 66~71 개월 |
| 건강 검진 | O | O | O |
| 구강 검진 | O | O | – |
시간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