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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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2 대학의 ’21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유형
2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성적(B)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단, 기초·차상위계층 C이상 작용, 학자금 지원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지원내용
1유형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차등지원
연간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520만원
1구간 : 520만원
2구간 : 520만원
3구간 : 520만원
4구간 : 390만원
5구간 : 368만원
6구간 : 369만원
7구간 : 120만원
8구간 : 67.5만원
2유형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다자녀(세자녀 이상)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3구간은 연간 520만원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무보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다자녀(세자녀 이상)국가장학금
가족관계 증명서 등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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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수준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1~10구간)을 경정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