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대상 내용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행복주택 공급 대상
행복주택 공급 예정지역 및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다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 입주자 대상부터 선정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신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일반사항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사람
대학생 소득 및 자산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일반사항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청년 소득 및 자산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일반사항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고령자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고령자 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및 자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단 근로자 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26만 6,897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무조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행복주택 공급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i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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