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 신청 | 지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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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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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9.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 재산요건
    저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 가족 – 3,000만원
  • 맞벌이 가족 – 3,6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족 – 260만원
  • 맞벌이 가족 – 300만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원칙) 5월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②(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 ~ 9.15 신청,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가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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