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1, 2 자격대상 및 신청

희망키움통장 1, 2 자격대상 신청

희망키움통장 신청

희망키움통장 신청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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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가입기준)

1 유형(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인 기준 113만 9,802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 유형(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희망키움통장 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 2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내일키움통장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지원내용(훈련비 지원율)

1 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 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월 5만/ 10만/ 2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예시

1 유형: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52만원 = 월 62만원
→ 3년 후 약 2,232만원

2 유형: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약 720만원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통보
  4.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 지원급 입금
    (재)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