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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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이란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전 혹은 임신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하여 산모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전체 임신의 20,30%에 해당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나쁜 요소를 임신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며 또, 다음 임신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산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임신에 속하는 경우

임신전 모체측 위험
  • 고령산모 (35세 이상)
  • 19세 이하의 산모
  • 과거에 잦은 유산, 기형아, 조산아, 사산아, 거대아의 출산력이 있는 산모
  •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을 가진 산모: 당뇨, 고혈압, 갑상선질환, 심장병, 자가면역질환, 천식 등
  • 저 체중, 혹은 비만의 산모
  • 자궁 및 자궁경부 기형이 있는 경우
  • 감작된 Rh 음성 산모
임신중 발생한 질환 또는 징후
  • 임신성 당뇨병
  •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경우
  • 자궁내 태아발육부전이 있는 경우
  • 모체 혈액을 통한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조기양막파수
  • 조거 진통
  • 예정일을 1-2주 지난 산모
  • 임신중독증
  • 전치태반
  • 다태임신 (쌍태아, 삼태아,..)
  •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을 보인 경우
기타
  • 임신 중 흡연, 음주, 약물복용을 한 경우
  • 산전진찰이 늦었거나 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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