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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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8만 237원, 지역 18만 5,031원)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가구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7회), 동결 최대 50만원(5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 총 17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현대여성아동병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19년 7월 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적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급여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령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율 50%)
※ 급여회수 확대
신선배아 4회 → 7회
(추가 3회는 본인부담률 50%)
동결배아 3회 → 5회
(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
인공수정 3회 → 5회
(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