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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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자 선정기준

  1. 대상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2.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3.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4.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상자격 인정기간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에 참여함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 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한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 방법 교육 및 모유 수유 촉진
  • 방법 :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10인 이하), 1:1 상담, 가족단위 상담(1개월 1회 이상)
  • 보건소 내소,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외부 실습실 등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보충식품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

※ 보충식품비 자부담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정기적 영양평가
(3개월에 1회 실시)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조사
  • 평가시기 : 사업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자격재평가 필요 시, 사업 종료 시, 정기적 중간평가

이용방법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의 연계 운영

1. 대상자 모집

보건기관 별 신청자 모집

2. 대상자 판정 (우선순위 고려)

임산부, 영유아 (6개월 이하)

3.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행

선정 대상자 개별 통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가능
  • 임신·출산 증빙서류: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생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능)
  •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인서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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