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대상 신청자격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공급대상 신청자격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등 입주계층에 대해 일정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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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대학생
일반 사항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일반 사항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및 자산
  •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3.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일반 사항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120%)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4. 고령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5.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및 자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산단 근로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인 이하) : 80% 421만 1,451원, 100% 540만, 1,81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젋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신청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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