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은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이나 유산, 산모 사망과 엽산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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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 필요량이 급증해서 임산부의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임산부 엽산제 지원
(임신일부터 임신 3개월까지)

  •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