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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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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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출산전후휴가(휴가)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0만원
    (쌍둥이는 800만원)
  •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원
    (쌍둥이는 300만원)

유산사산휴가 지원내용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활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문의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료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